석교초등학교 규칙 -개정 2 호-(20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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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5.13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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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초등학교 규칙 제정 2009.03(규정 제1호) 개정 2011.05.11(개정 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석교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석교동 1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1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기타 휴가(각종 재량휴업일 등)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 편제는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관할청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 교육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매 학년 22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고사)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진단ㆍ월말ㆍ중간ㆍ기말(학년말)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제14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결정) 만 5세 아의 입학은 관할청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8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구, 폐질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8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9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1조(구성) 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19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7조 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➂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➃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2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3조(포상) ➀ 학교장은 품행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4조(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➀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➁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5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기능) ①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체험학습,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7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28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하며, 체험학습 실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④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①항 내지 ③항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교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0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보호자가 신청한 국내 체험학습은 학기당 7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기당 10일 이내로 한다. 단, 방학 기간 중에는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31조(구성) 학교의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2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①(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4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석교초등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교관리자(교감), 보호자지원팀, 특수학급 담임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③(기능)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의 작성 및 심의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청자료 확인 및 검토 3.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4. 시설확충, 교재교구 확보, 개별화 교수․학습 등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협의 5.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5장 학칙 개정 제33조(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1. 5. 11.) ①(시행일)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의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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