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교초등학교규칙 제 2 호 개정학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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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5.13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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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 2 호 석교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석교초등학교장 이돈희 2011년 5월 11일 석교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 석교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대성로 24”를 “대성로 14”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매 학년 22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의 제목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계”를 “징계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로 하고, 제1항중 “학교내 봉사 등”을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로 하고, 제2항중 “제7항”을 “제8항”로 한다. 제14장의 제목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으로 한다. 제32조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4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석교초등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교관리자(교감), 보호자지원팀, 특수학급 담임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③기능: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의 작성 및 심의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청자료 확인 및 검토 3.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4. 시설확충, 교재교구 확보, 개별화 교수․학습 등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협의 5.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 칙(2011.5.11.) ①(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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