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의무취학 안내 |
|||||
---|---|---|---|---|---|
작성자 | 남상영 | 등록일 | 16.09.09 | 조회수 | 408 |
1. 2017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 2010. 12. 31. 출생 아동) 나.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라. 취학의무의 유예: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동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 -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2. 조기입학· 입학연기 가. 신청 기간 : 2016. 10. 1. ~ 12. 31. 나.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1. 1. 1.~2011.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2010.12.31. 출생아동으로 2018학년도 (2018. 3. 1.)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라.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 (기한 준수) |
이전글 |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홍보 |
---|---|
다음글 |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