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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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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의무취학 안내
작성자 남상영 등록일 16.09.09 조회수 408

1. 2017학년도 의무취학 아동

   가.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2010. 12. 31. 출생 아동)

   나.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라. 취학의무의 유예: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보호자 소견서, 동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

       -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2. 조기입학· 입학연기

   가. 신청 기간 : 2016. 10. 1. ~ 12. 31.

   나.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1. 1. 1.2011.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2010.12.31. 출생아동으로 2018학년도

                (2018. 3. 1.)에 취학하려는 자

           ※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라.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31일까지 제출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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