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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작성자 김숙자 등록일 11.03.30 조회수 262
 

◉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

  등교중지란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감염되기 쉬운 감염병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동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보건지식과 대처방법을 알아 자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겠습니다.

1.이것은 꼭! 알아둡니다.

 1) 아동이 열과 함께 붉은 두드러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 할 때는 즉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라고 진단 받은 아동은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의사가 등교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며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해줍니다

 3) 의사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학교로 제출합니다.

 4)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감염병:

    법정 감염병 및 전염성이 강하여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소아마비,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일본뇌염,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수두, 풍진, 유행성독감(인플루 엔자)  등』

2.학교에서 유행하기 쉬운 법정 감염병

  

 병    명

       초   기   증   상

          등  교    중  지    기  간

 홍    역

 발열,발진,구강점막이 좁쌀 모양의 흰점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풍    진

 가벼운 감기증상

 발열과 함께 발진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수    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약7일)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귀 밑이부어오른다.

 귀 밑의 부어 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백일해

 열은 없고,기침이 밤에  더 심하다.

 독특한 기침이 멎을 때까지

(항생제 투여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고열,관절통,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옴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  지

소아마비

발열, 수족이 마비된다.

 급성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성홍열

발열,딸기 모양의 혀나타남

 치료시작 후 24시간까지

   일본뇌염

 몸이 노곤하여 고열

급성 증상이 완전히 나을때까지

*다만, 의사가 전염병의 예방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등교중지기간은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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