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급식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입니다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25.03.19 조회수 5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조리,배식,세척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보존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종류

- ,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음료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400만원

외부음식반입대장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 등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이전글 2025. 영양상담실 운영계획입니다
다음글 2025. 학교급식 설명회 급식안내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