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신입생 한빛학사(기숙사) 모집요강 |
■ 선발 인원: 한빛반 : 24명 한누리반 : 15명
■ 선발 방법:
2025학년도 고입전형에 의해 본교에 배정된 신입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1. 우선선발 모집: 7명
1) 원거리 대상자 : 3명
-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0Km밖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한 자.
2) 사회적 배려자 선발 : 4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복지급여(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포함) 또는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3) 원거리 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자 신청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한빛학사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2. 시험선발 모집: 17명
한빛학사와 한누리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 선발 내용 및 배점 ◆
| 선발고사 성적 | 총점 | ||
국 어 | 수 학 | 영 어 | ||
점 수 | 100점 | 120점 | 100점 | 320점 |
계 | 320점 |
※ 학교 및 기타 사정으로 선발고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총점 중 교과성적(240점)으로만 선발할 수 있다.
※ 선발시험은 신입생 중에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문제는 100% 중학교 교과 내용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음.
■ 한빛학사 신입생 장학금
한빛학사에 선발된 학생 전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대상자 | 금 액 | 비 고 |
1명 (수석) | 100만원 | · 학사선발 성적 3%이내 유지시 기숙사 생활지원금으로 매학기 50만원씩 지급함. |
23명 | 30만원 | · 수석을 제외한 한빛학사에 선발된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함. |
※ 재학생은 모범생활 학생을 선정하여 생활지원금으로 장학금 지급함.
■ 기타 사항
1. 신입생 및 재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한빛학사 개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1·2학년 : 2회 개편 - 1학기말과 2학기말
(나) 3학년 : 개편 없음 - 3학년 1학기 선발자로 1년간 운영
2. 단체생활 부적응 대상이나 질병이 있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2024 년 10 월
세 광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