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학사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세광고등학교 한빛학사 운영 규정(이하 ‘본 규정’)은 한빛학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하고, 국제시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소양을 익혀 무한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제2조[조직]
1. 한빛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그 밖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빛학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구성 : 한빛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위원장 : 교장
나) 부위원장 : 교감
다) 시설 관리위원: 행정실장
라) 실무총괄 : 대표 사감
마) 위원 : 외부위원(1), 운영위원(1), 한빛학사 학부모대표(1)
3. 기능
가) 기숙사 운영 규정 제·개정
나) 기숙사의 교육 운영에 관한 요구 및 보완사항
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건의 사항에 관한 사항
라) 기숙사 선발 규정 심의
4.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가) 정기회의는 학년말에 개최한다.
나) 임시회의는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방침]
1. 학교
가) 학사 생활 대상자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보호자 연서로 된 입사 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한빛학사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
나) 학년별 선발인원은 “한빛학사 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선발하되, 각 학년 학생들의 품행과 기숙사 생활의 적응도를 고려하여 학년별, 계열별 인원수는「한빛학사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퇴소에 따른 인원충원은 선발 후 한 달 이내에 한하여서 할 수 있으며, 탈락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되 품행과 기숙사 생활의 적응도를 고려한다.
라)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마) 학교장은 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본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사감을 임명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바) 학교장은 학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 감독한다.
사) 학사 운영에 관한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난방비, 전문 사감 인건비 등)를 학교 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2. 사 감
가) 사감은 당번 근무일에 학사에서 학생들을 관리한다.
나) 사감은 학사생들의 복리후생 및 학습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다) 사감은 학사생들이 단체생활의 규율을 지키도록 하며, 자기 연마를 위한 개인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라) 기숙사 생활의 불성실, 규칙 위반, 그리고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사감 회의에서 경고
후 퇴소를 명할 수 있다.
마) 무단 외박 및 무단 외출이 2회 발생하면 보호자에 통고하여 처리한다.
바) 응급환자 발생 시는 대표 사감에게 즉시 알리고 사감실에 갖춰져 있는 구급약을 이용하며, 상태가 심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부모에 통보한 후 교장에게 보고한다.
사) 사감은 가벼운 전염성 질병 환자(피부병, 감기 등)는 격리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퇴소
시킨다.
3. 전문 사감
가)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내에서 책임을 맡아 시설물 관리,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하고 파악하여 감독한다.
나) 사안 발생 시 정확히 판단하여 조치하고 대표 사감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 매일 아침 및 야간에 인원을 점검하고, 학사생들의 건강과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상담한다.
라) 응급환자 발생 시는 대표 사감에게 즉시 알리고 사감실에 갖춰져 있는 구급약을 이용하며,
상태가 위중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대표 사감에게 보고한다.
마) 시설 수시 순찰
4. 학생 자치 위원회
1)조직
(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사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한다.
(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사 생활을 위하여 학년 장을 선발하며, 3학년장이 학생 전체를
대표하며 대표 사감이 임명한다.
(다)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대표 사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2) 기능
가) 건전한 학사 생활을 위한 협의
나) 학사 생활 규칙 실천을 위한 협의
다) 학사 생활에 필요한 안건 협의
3) 학사생 생활 실천 내용
가) 기숙사 설립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나) 외출 및 외박은 학부모의 동의(전화)를 얻어 허락하며, 학생은 반드시 허가원을 제출한다.
다)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라) 학사생들은 정독실 및 학사를 항상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고, 공동 사용구역(복도, 화장실, 계단, 식당, 샤워장, 수업실 등)은 조별로 순환하며 청소한다.
마) 학사 생활은 주 6일로 하며, 토요일 오후에 하교하고 일요일 오후 21시부터 입실한다.
바) 학사생들은 주중에 일체의 학원이나 과외 등을 삼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을 금하며, 모든 개인적인 일을 주말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사) 학사내에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사생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 각종 전자기기 등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자) 개인용품은 정리 정돈하여 관리한다.
타) 음식물은 학사 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하) 휴대폰은 입소 시에 사감실 보관함에 맡기고 필요시 사감선생님의 허락하에 사용하며 퇴소시에 찾아간다. (위반 시에는 사감 협의회를 열어 처리한다)
5. 학부모
가) 한빛 학사는 한빛학사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전반을 후원한다.
나) 학부모는 운영비 납부 의무를 지며, 2개월 이상 미납 시에 학생을 퇴소시킨다.
다) 학부모대표는 7인으로 구성하며, 학부형 총회에서 학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총무는 전체 회장이 임명한다.
1) 학년 회장 : 각 학년 1명 (3학년 회장이 전체 회장을 겸임함)
2) 총 무 : 각 학년 1명 (3학년 총무가 전체 총무를 겸임함)
3) 감 사 : 1명(3학년)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과 학부모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