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및 학교법인 세광학원 정관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세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22.01.25.개정)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부모·교원· 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0.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3.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개방이사(감사)의 추천위원 2명 추천에 관한사항
①단, 추천된 추천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2009.03.26.신설)
②단, 제1항제4호.제1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2006.09.14신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06.09.14신설)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2009.03.26삭제)
3. (2009.03.26삭제)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013.03.27.개정)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2024.01.26.개정)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24.01.26.신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 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2024.1.26.개정)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제5조3제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024.1.26.신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023.04.04.개정)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 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04.04.개정)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04.04.개정)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 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2021.01.29.개정)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개표 결과 학부모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 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에 초과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하되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2022.01.25.개정)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01.29.신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정수의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21.01.29.신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 니 할 수 있다.(2009.03.26.개정)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 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2006.09.14신설)(2009.03.26삭제)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사회교육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 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 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 한다.(2013.03.27개정)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2006.09.14신설)(2009.03.26삭제)
④(2006.09.14신설)(2009.03.26삭제)
⑤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⑦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 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2009.03.26삭제)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3.03.27신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 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2022.01.25.개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 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 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 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22.01.25.개정)
제26조의1(의견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수렴한 것으로 본다.(2022.01.25.개정)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22.01.25.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신설 2021.01.29.>
제27조(재자문) 삭제 (2000.08.30)
제 8 장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위원회(2006.09.14 장신설)
제31조(추천위원회의 구성) 세광학원 정관 제15조의2에서 정한 7명으로 구성하되 학교법 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세광중학교 및 세광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에서 추천하는자 각2인으로 구성한다.(2009.03.26개정)
제32조(의장 선출 및 직무) ①세광학원 정관 제15조의3에 의거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2009.03.26개정)
②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2009.03.26개정)
③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2009.03.26개정)
④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2009.03.26개정)
제3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한다.(2009.03.26개정)
제34조(임원의 선임 방법)①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선임대상자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2009.03.26신설)
②감사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다.(2009.03.26신설)
③그 밖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2009.03.26신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 부터 개 시 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 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