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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작성자 전형기 등록일 24.11.07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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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입니다. 

학사일정 및 야구부훈련시간에 따라 개방이 가능합니다.

 

문의 : 세광고등학교 행정실(043-230-1906 또는 043-23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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