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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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윤영 | 등록일 | 15.01.19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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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비지원 예정자 학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계층, 농어업인자녀(교과서비 본인 납부)
□ 상기의 학비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그러나,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지원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2015. 4월 경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30-1906)로 2015년 1월 23일까지 학비 납입 보류를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고지 한 학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농어업인자녀 교과서비는 납부) □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학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 알려주실 사항 1. 학비지원 대상 종류 2. 학생의 학년, 반 성명 3.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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