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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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광고등학교 | 등록일 | 12.10.23 | 조회수 | 500 |
방문민원서비스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시면 본인 및 대리인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신분증 및 위임장 수수료 : 한글 제증명 통 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Home-Edu 민원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제증명 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Home-Edu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 http://hes.cbe.go.kr 접속 ⇒ 홈에듀 민원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발급
대상 민원 : 졸업증명서 등 총 13종 대상 민원 구분 제증명 발급대상 학생(4종) 졸업증명서 1982년 이후 졸업자 제적증명서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 성적증명서(고등학교) 2003년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 온라인 발급가능한 민원 : 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출력(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졸업 후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 시에는 졸업한 학교에서 졸업자 기재사항정정 처리 후 온라인 민원, 팩스민원이 가능합니다
FAX 민원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증명발급 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신분증 및 위임장 발급가능한 증명서 인사에 관한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및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 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 성적 및 과목합격 증명서, 합격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폐쇄학교에 관한 증명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학생에 관한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민원인이 생활근거지 주변에서(동사무소, 면사무소, 대형마트 등)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365일 교육관련 제증명을 발급받는 서비스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한글 제증명 통 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영문으로 발급받고자하시면 학교 행정실로 꼭 전화주십시오.
행정실 안내 전화 : 043-2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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