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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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은 | 등록일 | 14.12.04 | 조회수 | 422 |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대표하여 참여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충 청 북 도교육감 1. 위원회 임기 : 위촉일부터 2년(1회 연임가능) 2. 위원회 기능 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나.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라.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마.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3. 모집기간 : 2014. 12. 3.(수) ~ 12. 12.(금), (10일간) 4. 모집인원 : 26명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소를 가진 만 20세 이상 도민 나. 위원 모집 1) 권역별 공개모집 : 10명(권역별 모집인원 범위) - 배정기준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통계 인구수 비례 - 신청기준 : 권역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특정 성(性)이 모집인원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2) 지역교육장 추천 : 10명(교육지원청별 1명 추천) -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재정․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 3명 -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
다. 공통 선정기준 ․거주지별·성별·연령별 적정배분 고려하되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우대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 등 재정관련 전문가 우대 ․거주지 불분명, 수사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함 ※ 교육감은 대상자 중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함 5. 신청방법 가. E-mail : jeon201@cbe.go.kr ※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시고 스캔 등 저장 파일 제출(기타 증빙자료 포함) 나. F a x : 043-290-2733 다. 방문·우편 : (우361-70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라. 제출서류
※ 모집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신 분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선정제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 선정결과 발표 : 2014. 12월 중 ☞ 확인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선정결과 통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예산담당 (☎ 043-290-2586, 담당자 전재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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