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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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창주 | 등록일 | 25.08.21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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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도내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도로에서는 안전상 앞, 뒤 브레이크 설치가 의무이기에 픽시 자전거 이용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7월에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다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여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첨부 드린 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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