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
|||||
---|---|---|---|---|---|
작성자 | 최현진 | 등록일 | 25.06.11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
1.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9~18세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청소년증 홍보물을 송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
다음글 | 2025.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안내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