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방과후학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운영 기간 및 시간 학기 | 기간 | 시간 | 요일 | 개설 강좌 | 1학기 | 2025.03.10.~2025.06.20 | 8교시・9교시 | 월, 화, 목, 금 | - A,B,C,D 4개 강좌군 - 최대 4강좌 신청 1, 2학기는 20시수 여름, 겨울학기는 18시수 정도 | 여름학기 | 2025.07.22~2025.08.08 | 1교시~5교시 | 월~금 | 2학기 | 2025.08.18.~2025.11.28 | 8교시・9교시 | 월, 화, 목, 금 | 겨울학기 | 2026.01.05.~2026.01.23 | 1교시~5교시 | 월~금 |
- 상기 표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학사 일정을 고려해 변동 가능 2. 운영 방법: 학생들의 선택제(리로스쿨 플랫폼 신청)로 운영 3. 수 강 료: 한 학기 강좌 당 약 30,000원 ~ 50,000원 정도. 방과후학교는 학기 단위로 운영됩니다. (월 단위로 운영되지 않음.) 4. 환불 규정 수강료 반환 사유 및 기준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이 가능한 경우 ① 거주지 이전, 가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출이나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경의 경우 ②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질병, 입원으로 인한 장기결석)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지참) ③ 수강 신청하고 수강 개시일 전에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④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분 | 수강 강좌 경과 시점 | 반환 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반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날짜를 환산하여 반환함 | 수강자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 취소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한 경우 | 개강 전 수강 취소를 한 경우 | 전액 반환함 | 총 수강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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