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작성자 서상규 등록일 19.10.24 조회수 45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법률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자녀와 부모님 모두 숙지하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확립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문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2019학년도 야구부 방과후 학교 강사 추가채용
다음글 2019. 2기 세광고등학교 인문로드스콜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