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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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만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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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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