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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활동 및 운영 근절사항
작성자 이종만 등록일 21.04.26 조회수 67
첨부파일

우리학교 학부모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 2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회비 및 기타 회비납부 등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 관련: 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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