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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성자 정옥신 등록일 19.04.15 조회수 265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반(反)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 회식 등의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인데요.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하는데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은 형법 제1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https://check12300.tistory.com/49 [달 속에 숨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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