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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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혜경 | 등록일 | 12.11.05 | 조회수 | 213 |
Ⅰ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안내 ○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처벌됩니다 . ※ 처벌내용 :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 센터 ( 아동 ‧ 여성 ‧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www.safe182.go.kr ) 에 24 시간 온 ‧ 오프 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 경찰청 안전 Dream 센터는 각 지방 경찰청과 연결 되어 있어 해당 경찰관서에서 즉각적인 수사 개시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하단 ) 에서 ‘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 배너클릭 시 경찰청 안전 Dream 센터 성범죄 신고게시판으로 자동 연결 됨 ( 참고자료 참조 )
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대처방법
○ 인터넷 채팅도중 상대방이 성매수를 제의할 경우 대화 중 화면을 캡쳐 하거나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 네이트온 (NATE ON) 의 경우 쪽지 , 메신저 대화내용 이 최대 6 개월 동안 자동 저장됨 ] 경찰청 안전드림 (Dream)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에 신고하면 됨
- ( 대상범죄 )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위하여 돈이나 먹을 것 , 잠 자리 , 기타 편의제공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 신고내용 입력 ) 신고자 정보에 본인의 이름 ( 필수입력 ) , 연락처 ,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신고내용 입력창에 제목과 상대방 아이디와 이름 , 기타 정보 등 해당내용을 입력한 후 캡쳐 화면과 함께 등록 버튼 을 클릭 하면 됨
- ( 조치결과 확인 ) 신고한 내용과 조치결과는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의 성범죄 신고 게시판에서 확인 이 가능함
Ⅲ . 실시간 화면 캡쳐프로그램 설치방법
○ 검색창에 캡쳐프로그램 ( 안카메라 , 네이버툴바 등 ) 을 검색하여 프로그램 다운받기를 클릭하고 실행 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PC 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가 됨 ※ 네이버 툴바는 캡쳐 시간 표시기능 이 있어 증거확보에 보다 용이함
○ 설치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됨
○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사용자 컴퓨터 하단 등에 아이콘이 생성 되면 설치완료된 것이며 , 이후 화면 캡쳐가 가능함 ○ 채팅시 성매수 제의를 하는 경우 아이콘 등 을 클릭 하면 해당내용 및 시간이 자동으로 캡쳐되어 저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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