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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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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19.08.19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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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19-20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19

수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4301, 2019. 8. 9. 일부개정)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 명령 신청권부여,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를 규정에 신설 및 기타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3조의1)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3조의2 )

.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4)

. 회기 및 회의소집(13)

3. 의견제출

상기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2019823()까지 수정초등학교 행정실(543-70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2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1) 주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125 수정초등학교 행정실

2) 전화 : (043)543-7034, FAX : (043) 543-5864

붙임 1.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2.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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