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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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19.08.19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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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19-20호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수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301호, 2019. 8. 9. 일부개정) ◎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 명령 신청권부여,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를 규정에 신설 및 기타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제3조의1)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제3조의2 ) 다.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제4조) 라. 회기 및 회의소집(제13조)
3. 의견제출 상기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은 2019년 8월 23일(금)까지 수정초등학교 행정실(☏543-70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2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 주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길 125 수정초등학교 행정실 2) 전화 : (043)543-7034, FAX : (043) 543-5864 붙임 1.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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