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19.08.05 조회수 222
첨부파일

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19-19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2

수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규정에 신설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안 제8조의, ㉮㉯)

              ○ 직접선출직접선출과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 병행

           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규정 신설(안 제5)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교원위원의 자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상기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201989()까지

수정초등학교 행정실(543-70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2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1) 주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125 수정초등학교 행정실

2) 전화 : (043)543-7034, FAX : (043) 543-5864

붙임 1.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2.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의견서 1.

 

이전글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다음글 2019.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개인 위탁 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