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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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19.08.05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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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19-19호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수정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도록 함.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규정에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변경(안 제8조의①, ㉮㉯) ○ 직접선출→ 직접선출과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 병행 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규정 신설(안 제5조①)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교원위원의 자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상기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수정초등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은 2019년 8월 9일(금)까지 수정초등학교 행정실(☏543-70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서식 붙임2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 주소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길 125 수정초등학교 행정실 2) 전화 : (043)543-7034, FAX : (043) 543-5864 붙임 1.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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