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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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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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교의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님들이 임기 만료로 인하여 3월 22일(금)에 개최되는 학교설명회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4분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되어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이 접수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회의를 소집합니다.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위원 위촉 희망서를 3월 20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 희망이 4분 이상일 경우 투표가 진행되며, 미만일 경우에는 설명회 당일 추가 희망자를 받습니다. 부득이 설명회 시간 동안 위촉이 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정됨을 미리 공지합니다. 2019년 3월 18일 신 송 초 등 학 교 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희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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