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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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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0] 취학 아동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7.05.10 조회수 272
첨부파일

2012학년도부터 학교 교육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기록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예방접종 내역을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귀 자녀의 예방접종내역을 조회 한 결과 예방접종 전체 혹은 일부의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붙여드린 아동의 예방접종 자료(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시고, 아직 미접종인 아동은 접종을 완료한 후 전산등록(접종병원)하고 예방접종증명서515()까지 제출, 접종은 했으나 입력이 누락된 아동은 보건소나 접종한 병의원에서 전산입력을 요청하시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515()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예방접종미제출, 미접종사유에 해당하여 접종을 하지 못하신다면 그 사유를 아동편에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학부모 안내사항

(미접종자) 예방접종 완료 후 전산등록(예방접종한 병원에 요청)

(전산미등록자)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이 가능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로 접종을 받지 못하여 전산등록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제외 대상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아래와 같이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폴리오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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