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0] 취학 아동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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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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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부터 학교 교육정보시스템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기록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예방접종 내역을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귀 자녀의 예방접종내역을 조회 한 결과 예방접종 전체 혹은 일부의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붙여드린 아동의 예방접종 자료(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시고, 아직 미접종인 아동은 접종을 완료한 후 전산등록(접종병원)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5월 15일(월)까지 제출, 접종은 했으나 입력이 누락된 아동은 보건소나 접종한 병의원에서 전산입력을 요청하시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5월 15일(월)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예방접종미제출, 미접종사유에 해당하여 접종을 하지 못하신다면 그 사유를 아동편에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학부모 안내사항 ○ (미접종자) 예방접종 완료 후 전산등록(예방접종한 병원에 요청) ○ (전산미등록자)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단,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날인(도장 또는 서명)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이 가능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로 접종을 받지 못하여 전산등록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제외 대상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아래와 같이 지연접종으로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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