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9] 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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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송초 | 등록일 | 17.05.08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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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적답사, 문화탐방, 친인척 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기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개인별 교외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⑤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신청시기: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2. 제 출 처: 담임교사 3. 제출서류: (사전)신청서, (사후)보고서 – 반드시 제출 ※ 승인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에게 가정체험학습을 승인해 주는 양식입니다. 4. 체험학습 일수는 학칙에 정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장체험학습을 하였을 때 출석일로 인정한다. ②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③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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