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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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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9] 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신송초 등록일 17.05.08 조회수 293
첨부파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적답사, 문화탐방, 친인척 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기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개인별 교외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신청시기: 체험학습 실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2. 제 출 처: 담임교사

3. 제출서류: (사전)신청서, (사후)보고서 반드시 제출

승인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에게 가정체험학습을 승인해 주는 양식입니다.

4. 체험학습 일수는 학칙에 정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41(체험학습의 출석인정)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된 기간 내에 현장체험학습을 하였을 때 출석일로 인정한다.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승인 시에는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방학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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