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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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선정 | 등록일 | 23.04.07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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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가. 신청방법 : 붙임의 서류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나. 기간 : 교외체험학습은 1회 연속 최대 5일 이내로 신청 가능 (당 학년도 내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정기고사 기간(중간, 기말고사)에는 신청 불가 * 정기고사 전·후로 1주일 동안은 원활한 성적처리를 위해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행평가나 학사일정 상, 중요한 교육활동이 있는 경우 신청을 지양해주세요. (미승인 사유가 될 수 있음.) * 기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신청 지양. 다.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원수강 및 사교육 관련 내용으로 인한 사항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체험학습 계획 미비 시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호자 미 동반 시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허함. 라. 신청 기한 :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불가) 마.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필히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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