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명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5.)
제2조(기능)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자문한다(개정 2000.03.15.)(개정 2022.4.1.)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8.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0.03.15.)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00.03.15.)
10.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개정 2000.03.15.)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 (개정 2000.03.15.)
(삭제)(개정 2022.4.1.)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0.03.15.)
11.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사항(개정 2006.08.24.)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 은 4월 1일로 한다.(개정 1999.05.04.)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0.03.30.)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에게 회의 참석시마다 실비성격의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04.12.)(개정 2016.01.26.)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16.01.26.)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08.02.28.)(개정 2023.2.21.)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개정 2024.4.1.)
6.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때(개정 2013.11.12.)
②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③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3.11.12.)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10-20%) (개정 2014.04.03.)
제8조(선출관리위원회)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1999.05.04.)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개정 1999.05.04.)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3명 학부모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1999.05.04.)(개정 2016.01.26.)
④ 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1.)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등 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위원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03.15.)
③(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03.15.)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3.15.)
⑤(투표방법)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의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 . 봉인한다.(개정 2000.03.15.)
⑥(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03.15.)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10조(교원위원선출)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0.03.15.)(개정 2022.4.1.)
②(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5.)
③(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03.15.)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1999.05.04.)(개정 2022.4.1.)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개정 1999.05.04.)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3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05.04.)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05.04.)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으로 한다.(개정 2008.02.28.)(개정 2016.01.26.)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6.01.26.)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01.26.)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개정 1999.05.04.)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한다.(개정 1999.05.04.)(개정 2024.4.1.)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 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회, 임시회 회기는 8회 이내로 한다.(개정 2016.01.26.)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개정 2024.4.1.)
⑨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개정 1999.05.04.)(개정 2016.01.26.)(개정 2022.4.1.)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9.05.04.)
②학교장이 재자문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9.05.04.)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05.04.)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5.04.)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05.04.)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개정 1999.05.04.)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05.04.)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④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⑤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개정 2024.4.1.)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개정 1999.05.04.)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9.05.04.)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연사·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③연사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연사는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
제26조(심의결과의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즉시 학교장에게 송부한다.(개정 1999.05.04.)(개정 2022.4.1.)
제 6 장 심의·의결 사항의 시행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05.04.)(개정 2022.4.1.)
제28조(재자문)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05.04.)(개정 2022.4.1.)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 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개정 1999.05.04.)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규정의 제안)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개정 1999.05.04.)
제31조(공고)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1997. 6. 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7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 내의 기간중 본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③(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처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 1998. 3. 20. )
①(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1999. 5. 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3. 1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2. 4. 1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4. 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4. 5.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4.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3.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 4.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4. 9.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1. 1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4. 4. 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1. 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4.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 3.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4. 4. 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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