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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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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3 조회수 277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운전면허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위법 행위 발생 예방에

 

학부모님들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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