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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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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초·중·고 교육비 교육정보화 지원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7.05.19 조회수 473
첨부파일

··고등학교 학생의 정보활용 능력 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2017학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 문서 확인후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

1) 자격별 요건

순위

자격 구분

보유 자격

교육정보화지원

비 고

PC

인터넷

(기술적 안전조치 포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대상자부족시

포함

 

3

법정 차상위 대상자

대상자부족시

포함

 

2) 선정 기준

) PC 지원

대상: 1~3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PC가 없는 학생

대상자 부족시 노후PC(5년 이상) 사용학생 포함

순위: PC가 없는 학생 및 초등학교 4학년이상 우선 선정하되, 지원 대상자 부족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으로 확대

경합시 우선순위

가구원수가 높은 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중위소득비율이 낮은 순

지원제외 대상: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및 과거 PC지원자는 제외

) 인터넷통신비 지원(17. 7. 1. ~ 18. 6.30. 1)

지원순위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 일괄 선정

전년도 교육비지원 신청 결과 선정된 지원자도 재심사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시 최연소자 소속학교 학생을 선정

사회복지시설은 기본 2회선+2인당 1회선 지원하되 시설당 4회선 이하로 지원(, 대상자 선정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지원자중 2017년 교육비 지원 대상 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 학생

2. 세부 지원 내용

지원항목

내 용

지원시기

비 고

PC 지원

모니터(22인치), 본체, S/W

사양: Intel Core i5이상

7월중 설치 완료

 

인터넷통신비

통신료 월 17,600원 이내

7월 사용료부터 1

- 전년도 선정자는 6 사용료까지 지원

 

기술적 안전조치

S/W

S/W 제공(필수설치)

사업자 선정 후 설치 완료시 부터

설치 전까지 기존 망차단방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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