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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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12.03 | 조회수 | 79 |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학기간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업체가 전국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항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야기및 피해 사례가 계속 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에 협조요청 주의 안내사항) -학교에서 우편(제목: 원어민강사, 미국.....), 방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이 접수된 경우, 행당업체가 간할 교육지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학생,학부모등이 개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경우, 반드기 제주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 *관련 문의처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전화: 754-1271에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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