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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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3.31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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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안전대진단및 안전신고에 적극적, 직접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3--4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중 수용된 내용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참여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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