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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실시
작성자 *** 등록일 14.12.11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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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배양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제 본교 도서실에서

'학교폭력의 방관자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로 방청하고 직접 배심원으로서

평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일시 : 2014.12.10.(수)

*장소 : 도서실

* 모의재판주제 : ‘학교폭력의 방관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 모의재판형태 : 형사재판(배심원제도 활용)

* 전교생이 모두 배심원으로 평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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