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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해당 읍면동에 방학전 급식지원을 신청
작성자 *** 등록일 14.07.23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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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해당 읍면동에 방학전 급식지원을 신청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각호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기존급식지원대상자는 계속 지원되므로 급식지원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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