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뉴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건전한 졸업식 문화조성 안내(2)-사법적 처벌 내용
작성자 *** 등록일 12.01.27 조회수 312

졸업식 뒤풀이 유형에 따른 사법적 처벌 항목(경찰청)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합 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폭력적 뒤풀이 참여 학생 전원 사법적 처리 (경찰청)

․ 학교 규칙에 의거 강력한 징계 처리

  - 재학생 : 관련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선도 조치

    (※중 3 학생은 진학하는 고교에 명단을 통보하여 지속적 관리 예정)

  - 졸업생(선배) - 해당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선도 조치

이전글 건전한 졸업식 문화조성 안내(2)-상담 신고 센터 안내
다음글 건전한 졸업식 문화조성 안내(1)-집중 지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