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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학교 급식비 지원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한 세대 세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지침 수정알림>>
* 지원기준 한세대 세째자녀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으로 2007.3.1일기준 초.중.고에 재학하는 경우만 해당 (취학전아동, 대학생 이상의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초:1,500원 중: 2,100원 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지원대상 예시 대학생1, 고1, 중1, 유1 →지원대상없음 대학생1, 고1, 중1, 초1 →초1만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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