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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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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0.05.27 조회수 229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과 신청서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가능)

2. 지원항목 - 교과서대금(1학년), 교복비(신입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 신청기간 - 6월 1일~6월 5일

4.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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