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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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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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과 신청서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가능) 2. 지원항목 - 교과서대금(1학년), 교복비(신입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3. 신청기간 - 6월 1일~6월 5일 4.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담임선생님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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