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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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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등교에 따른 학교생활 안내(꼭 확인해주세요!)
작성자 손두범 등록일 20.05.26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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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생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학년 등교 방법 및 학교생활 일정 안내

  가. 등교일시: 527() 0845분까지 등교 (2학년)

    < 교실 입실 가능 시간 08:10 ~ 08:45분 입실 시간 준수!!!>

     ** 3학년은 08시부터 ~ 0830분까지 등교

 

  . 등교 출입구:

    1) 통합지원실 통로, 물리지구과학실 옆 통로 2군데 입실 가능 (아래 그림 참조)

    2) 출입구 입장 후 반드시 1층 중앙복도에 위치한 열 화상기에서 발열 체크를 진행해야 함(필수 사항)

    3) 발열 체크 후 각 2학년 교실로 입실 가능

    4)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될 경우 일시적 관찰실(조회대 천막)로 이동 예정

  image01

  . 학교생활 시간표 (520~5월29일까지 전체학년 등교 시 학교생활 일정 변경 예정)

 

등교시간: ~ 08:45까지

아침조회: 08:45 ~ 08:55

1교시 : 09:00 ~ 09:50

2교시 : 10:00 ~ 10:50

3교시 : 11:00 ~ 11:50

점심시간: 11:50 ~ 12:50

4교시 : 12:50 ~ 13:40

5교시 : 13:50 ~ 14:40

6교시 : 14:50 ~ 15:40

7교시 : 15:50 ~ 16:40

청소시간: 16:40 ~ 17:00

 

 . 2학년 전국연합평가: 616() 실시 예정

    < 기타 학사일정은 등교일 제공되는 스터디플래너 참고 >

 

2. 등교 시 주의사항 안내

 

  가. 등교 이전 반드시 코로나19 학생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1)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진단 페이지에 체크를 하면 학교 등교중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부모님과 선별진료소 방문 필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 등 이용)

    3) 음성판정 후 등교 가능 상황이 되면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나. 학교 등교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 해주세요.

   1) 자주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교실에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최대한 청결 유지 필수

   2)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교 및 담임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 요망

   3) 코로나19 예방 국민수칙,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4)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담임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

 

 다. 학교에서 마실 음용수는 반드시 가져와주세요

   1) 학교 음수대는 바이러스 전염 등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음

   2) 개인 텀블러나 개인 생수통 등을 준비해 마실 물을 마셔야 함(꼭 지켜주세요!!)

 

 . 점심시간 및 교실, 화장실에서 생활방역 및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주세요

   1) 점심시간 대기줄은 표시된 간격을 지키기 서로 대화 자제

   2) 담당교사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솔선수범 당부

   3) 급식실에서 식사 중 대화 및 감염에 영향 미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마. 학교 등교시 - 학부모 차량 절대 출입 금지합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3. 출결사항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출결관리 세부내용

확진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14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대상자별 정의

해당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기타 미등교학생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따라야 함)

증빙서류: 학부모확인서, 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학습계획서 및 결과물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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