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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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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학생선수 관련 제출서류
작성자 황다움 등록일 25.03.10 조회수 43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개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니 필히 구체적인 대회출전계획, 훈련참가에 따른 안전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학생선수 연간활동계획서

* (대회 출전 시) 개인학생선수 활동 보고서: 대회출전 후 7일 이내

 

*기타 참고사항

1)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20(출석인정결석 처리)

2) 대회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시 e-school 수업 수강 후 이수증 제출 (1일 2시간 이하 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하며,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3)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

-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최저학력 기준)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학기별로 수행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여 최저학력 도달 여부 판단)

- 최저학력 기준미달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e-school)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이수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출전 허용

- 최저학력 기준 미달 교과별로 12시간씩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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