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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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희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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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외체험학습은 운영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험 학습 인정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통합 30일 이내 실시(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나.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다. 체험학습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 ※ 형제, 자매 등의 경우 한 장에 기록하여 신청 가능 나.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다. 체험학습 후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라.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일정이 상세하게 나오도록 하며, 성의 있게 작성 3. 기타사항 가.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활용: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양식 탑재 나.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는 2025학년도부터 폐지되어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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