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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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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윤수희 등록일 25.03.10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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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외체험학습은 운영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보고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체험 학습 인정 기간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통합 30일 이내 실시(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체험학습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가능

2. 체험학습 운영 절차

.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 처리

형제, 자매 등의 경우 한 장에 기록하여 신청 가능

.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후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일정이 상세하게 나오도록 하며, 성의 있게 작성

3. 기타사항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활용: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에 양식 탑재

.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2025학년도부터 폐지되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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