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부분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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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묵 | 등록일 | 14.02.25 | 조회수 | 4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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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초등학교 학칙 부분 개정 공포
본교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4. 2. 25.
신백초등학교장
1. 개정사유 기능이 유사한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으로 학교 운영의 효율화 및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지침(학교정책과-15622(2013.12.10)호)에 의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대체 운영과 관련된 학교규칙을 개정함.
2. 개정학칙 전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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