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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및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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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부분개정 공포
작성자 이상묵 등록일 14.02.25 조회수 410
첨부파일

신백초등학교 학칙 부분 개정 공포

 

본교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4. 2. 25.

 

신백초등학교장

 

1. 개정사유

  기능이 유사한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으로 학교 운영의 효율화 및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 지침(학교정책과-15622(2013.12.10)호)에 의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대체 운영과 관련된 학교규칙을 개정함.

 

2. 개정학칙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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