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초등학교 학칙 부분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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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묵 | 등록일 | 13.02.27 | 조회수 | 4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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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초등학교 학칙 부분 개정 공포
본교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3. 2. 27.
신백초등학교장
1. 개정사유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3.01.29)이 개정됨에 따라 조기진급․졸업 및 교권보호와 관련된 학교규칙을 개정함. 2. 개정학칙 전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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