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심천초등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가 추구해 나갈 학교교육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율적인 학교운영으로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②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③ 소규모 농산촌 학교의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의 창출.확산에 기여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의 학교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심신이 건강하고 소질과 적성을 살려 꿈을 가꾸는 어린이(자주인)
②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창의적인 어린이(창의인)
③ 바른 생각과 배려로 타인과 공감하여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어린이(공동체인)
제3조(교육프로그램) 제2조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한다.
② 다양한 체험, 독서, 탄소중립 등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활용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한다.
④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규정 및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제5조(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되,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할 시에는 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활용한다.
제6조(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활동
②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형 인성교육활동
③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진로교육활동
④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로소양교육
제3장 교육여건
제7조(교원) 본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2조(산학겸임 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를 근거로 확보한다.
제8조(시설설비)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확보한다.
①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②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하고, 시청각 교육자료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충한다.
③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제9조(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본교의 학급 수 및 정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배정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10조(학생선발)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자로 정한다.
②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청에서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재입학.전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단,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수업연한은 초등 6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초.중등교장 인사 지침에 의한 인사결과를 따른다.
① 교장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 발령된 자로 하되,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을 초빙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임용 및 절차를 따른다.
제14조(교직원) 본교의 교직원 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직원을 두고, 효율적인 학사 운영과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청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직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① 본교는 정규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 강사, 명예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인사 시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정운영
제15조 (학교회계) 학교 회계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부모부담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본교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되 자율학교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② 본교는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등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후생복지.지원
제16조(학생특별활동)
① 학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자체의 자율연수를 권장한다.
③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④ 학교장은 교내.외 학생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 경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행사 참여를 권장한다.
제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17조(학교재정운영 공개)
①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제18조(학사행정 공개)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적 열람 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② 교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참여 의식을 높인다.
③ 교육 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다.
④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업무분장, 포상, 해외 연수 기회의 공정성을 기한다.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2명, 지역 위원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 위원 1명, 유치원 교원 위원 1명을 둔다.
②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교발전계획
제20조(학교발전 계획)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 수립 시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1조(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①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하며,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③ 지역사회 인사가 학생의 방과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지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장 보칙
제22조(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해제 시 학교 실정을 감안하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
제24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3년 9월 1일 공포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