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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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슬기 | 등록일 | 22.07.18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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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22학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문서와 같이 공개합니다. ※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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