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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영양교사 등록일 21.11.30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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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21학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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