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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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정수 | 등록일 | 20.07.17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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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교의 2020학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산출기간 : 2020.03.01~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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