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상반기 급식비 식품비 사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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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만재 | 등록일 | 10.08.10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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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액 포함)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교의 2010년 상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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