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본교 2007년도 하반기 학교급식 정산내역 (식품비사용비율)을 공개 합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질좋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