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의무화에 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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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천초 | 등록일 | 17.03.30 | 조회수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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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의무화에 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침과 관련하여 충북의 모든 학교에서는 4월부터는 자전거 통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오는 5월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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