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촌지 근절 안내
신록이 짙어 가는 싱그러운 5월,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교육 계획에 따라 학부모님을 위한 청렴교육 자료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유형 가. 학부모회, 학생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나.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2. 촌지 ◦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즉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선물 수수 모두 불허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 ◦ 발생원인 및 문제점 - 일부 교사의 청렴 윤리의식 부족 -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 불법 찬조금, 촌지 등 부패 고발 게시판 운영 -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청탁등록센터 개설 운영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등록센터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가. 신고대상 :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촌지수수(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나. 보상금 지급대상 : 공무원, 일반시민 다. 지급기준 :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천만원 라.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2016년 5월 13일 심 천 초 등 학 교 장 김 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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