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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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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최영주 등록일 20.03.12 조회수 149
첨부파일

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에 따른 본인 확인 시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청소년증 홍보
 

   


* 붙임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

3. 청소년증 개요 1.

4. 청소년증 리플릿 최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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