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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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주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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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에 따른 본인 확인 시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 안내 1부.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1부. 3. 청소년증 개요 1부. 4. 청소년증 리플릿 최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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